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& 재발급 신청 방법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6월
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, 가장 많이 막히는 단계가 "사진"입니다. 규격을 모른 채 아무 증명사진이나 내면 반려됩니다. 이 글에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과 정부24·주민센터 재발급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1.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
| 크기 | 가로 35mm × 세로 45mm (여권사진과 동일) |
| 촬영 시점 | 최근 6개월 이내 |
| 배경 | 균일한 흰색 · 그림자·무늬 없음 |
| 표정·자세 | 정면 · 무표정 · 입 다물기 · 얼굴 전체가 선명하게 |
| 모자·색안경 | 불가 (얼굴을 가리는 것 금지) |
| 온라인 신청 파일 | JPG · 일정 픽셀·용량 이내 |
💡 크기는 여권사진과 같지만, 주민등록증은 여권만큼 얼굴 비율을 엄격히 보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정면·흰배경·무표정 원칙은 동일합니다.
2. 재발급 신청 방법 — 2가지
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(집에서)
- 정부24 접속 → 로그인(공동·금융·간편인증)
- "주민등록증 재발급" 검색 → 신청
-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(JPG) 첨부
- 수령할 주민센터 선택 → 수수료 결제
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가까운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- 신분 확인 후 재발급 신청서 작성
- 규격에 맞는 인화한 사진 1매 제출
📌 수수료 약 5,000원, 발급까지 보통 2~3주 소요됩니다. (지역·시기에 따라 다름) 정확한 금액·기간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.
3. 사진이 반려되는 흔한 이유
- 오래된 사진(6개월 초과) 사용
- 배경에 그림자나 색이 들어감
- 얼굴이 너무 작거나 한쪽으로 치우침
- 앞머리·안경테가 눈을 가림
-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용량·픽셀 기준 미달
4. 사진 규격, 집에서 무료로 맞추기
사진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. 가진 사진(또는 셀카)을 올리면 주민등록증 규격(35×45mm)에 맞게 얼굴 위치·배경 흰색을 자동으로 맞추고, 온라인 제출용 JPG로 저장할 수 있는 무료 도구입니다. 사진은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어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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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- 여권사진을 주민등록증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?
- 크기가 같아 대부분 가능하지만, 6개월 이내 촬영본이어야 합니다. 규격 자동 맞춤은 변환 도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선택하면 됩니다.
-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사진을 인화하지 않아도 되나요?
- 네,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JPG 파일만 첨부하면 됩니다. 방문 신청은 인화한 사진이 필요합니다.
- 모바일 신분증(모바일 주민등록증)도 사진이 필요한가요?
-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, 실물 재발급 때 쓴 규격 사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